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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도난 사고를 당해보니..

도난에 대처하는 자세...

나의 도난 소감문

  요즘 공부하느라 인근 대학 도서관을 다닙니다. 그런데 며칠전 불상사가 생겨버렸습니다. 잠시 물마시러 간사이에 보조가방과 지갑을 도난 당한 것입니다.  완전 속상하고 답답하며 분노가 하늘같이 끓어 오르며 잠깐 방심한 제가 밉더군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이 발생하실지도 모르는 여러분께 도난 신고와 재발급 방법을 100% 경험에서 나오는 엑기스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금전, 지갑, 물품 등이 도난 당했을 시에는 (푼돈이더라도 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도서관에 불러 도난 사실을 신고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도난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혹은 기록되어 지고 차후 도적놈이 잡히면 피해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명의도용)에서 확실히 도난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내에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도적놈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히 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만...)

2. 지갑, 폰을 도난 당하셨을 경우 폰부터 분실 신고합니다. 그후 카드, 신분증 순으로 가능한한 빨리 신고합니다. 왜 하필 폰이냐 하면 폰과 신분증을 같이 도난 당하였을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 ID와 비번을 도난 당한 신분증으로 만든 다음 동일한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폰 도난 사실을 신고 하실때는 상담 내용이 녹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도난/분실 사실을 알았냐는 상담원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도난/분실의 시점이 아닌 개인이 도난/분실을 인지한 시점을 물으므로써 그 기간이 차이가 나게 되어 그 기간동안에 쓰게된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변제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폰은 9일에 분실하였으나 분실된것을 10일에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상담원의 언제 분실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10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이라고 말할 경우 9일날 사용된 전화요금은 폰 소유자가 내야하는 것입니다. 국제전화를 했을 수도...

3. 카드의 경우 해당은행 ATM기를 찾아 가면 손쉽게 신고 가능합니다다.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준비해가면 좋을 듯 합니다.

4.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중 주민증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들은 말입니다. 주민증에는 지문이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분실/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명의 도용사이트에서 자신의 명의 도용여부를 확인합니다다. 명의도용확인사이트(대표적 업체 2곳이 있습니다. 각기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다릅니다.)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몇달간만 실명확인 금지 서비스를 신청해 놓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신분증을 주웠을 수도 있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 확인 됐다면 지체없이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해버립니다.



가장 짧은 동선과 시간으로 재발급 받기
- 이제 잃어 버린 것들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하루를 버렸다고 생각합시다.

1. 은행. 9시 30분부터 줄을 서서서 도난사실을 알리고 카드 재발급을 받습니다. 수수료 1000원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분실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통신사 지점으로 갑니다. 통신사는 판매점< 대리점 < 지점 순의 계층을 가지는데 지점에서만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점에 가서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입제한 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폰을 개설할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되는 것입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경찰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며 안가도 무방합니다.

4. 동사무소. 주민증 분실과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 도난된 신분증으로 이 도적넘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기록이 나오더군요. 사이버수사대에 명의 도용으로 신고 해버렸습니다. 잡힐 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IP가 나오니 추적해서 게임방이면 CCTV 화면봐서 잡으면 안되나고 물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주민번호도 도용당하고 있다면서 통신업체서버를 들여봐야하느니 pc방 로그는 하루만 되면 지워진다더니..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못잡는건지.. 수사하기에는 사소한 것인지..

잡을 생각은 안하고 핑계만 주구장창 늘어 놓는게 경찰의 임무인가 싶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100인 이상의 도서관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